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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55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인천 B에 있는 인천 남동 구청에서 C 복무 지정을 받고 근무하던 중, 2014. 12. 30.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2015. 1. 2., 2015. 1. 5.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총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복무기록 표, 일일 복무상황 표, 각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통화 보고, 인천 병무 지청 직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부를 이탈하여 2001년 징역 6월, 전입신고의무 불이행으로 2011년 벌금 30만 원 등의 범죄 전력이 있다.

2014. 6. 16. 인천 남동 구청에 배치되어, 휴가 및 생계 목적 복무 중단 (6 개월 간) 등의 사유가 종료된 2014. 12. 30. 이후 출근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훈련소 입소기간 이외 사회 복무요원으로 실제 근무한 일 수가 없다.

여기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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