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7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경부터 양산시 C 소재 D 노인 복지관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 12. 27.부터 2018. 1. 5.까지 사이에 총 7일 (2017. 12.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3 일간 및 2018. 1. 2.부터 같은 달 5.까지 4 일간), 2018. 8. 13.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총 14일 (2018. 8.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2 일간,
8.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2 일간,
8.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5 일간,
8. 27.부터 같은 달 31.까지 5 일간), 합계 21 일간 위 근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함으로써 사회 복무요원으로 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일 복무상황 부, 보충역 복무기록 표,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남은 복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