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8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역에서 재난안전관리 분야 복무 지정을 받고 근무하던 중, 2015. 9. 29., 2016. 3. 28., 2016. 5. 15., 2016. 7. 25., 2016. 10. 18., 2016. 11. 7., 2017. 5. 19., 2017. 7. 29., 2017. 7. 30. 총 9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각 복무 이탈 경위 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 받았을 뿐 동 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