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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9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 구청 B 과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경, 같은 달 18. 경부터 21. 경까지, 같은 달 22. 경, 같은 달 25. 경과 2018. 3. 20. 경부터 23. 경까지, 같은 달 26. 경부터 27. 경까지 총 13 일간 위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원시 장안구 청장의 고발장

1. 각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보충역 복무기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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