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분열증,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제 2 원심판결 :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원 심판 결의 모두에 “ 피고인은 정신 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를 추가하고, 제 2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2 행 중 “ 별 변” 을 “ 변 별” 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기록에 의하면 제 1원 심 판시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정신 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