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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노1961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제 1 원심판결) 피고인은 제 1원 심판 결의 범행 당시 정신과에서 처방 받은 약을 복용한 데 다가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원 심 : 징역 4년, 제 2원 심 :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당 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1원 심판 결의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제 1원 심판 결의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

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장신구로는 반지, 목걸이 만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정확히 알아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지를 빼낸 후 피해자를 제압하느라 목걸이를 푸는 것이 여의치 않자 피해자에게 스스로 목걸이를 풀라고

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CCTV가 촬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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