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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노464
폭행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어릴 때 계모로부터 당한 학대와 가정폭력의 영향으로 정신 분열증, 비논리적 사고와 공격 성향의 편집 조현 병, 무분별한 알콜의 존 증 및 그로 인한 행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도 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러 진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양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제 2 원심판결: 벌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각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제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판단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6. 9. 2. 및 2016. 11. 14. 각 제출한 각 진단서 및 제 2 원 심판 결의 증거기록에 첨부된 진단서( 증거기록 제 43, 44 면 )에 ‘ 피고인이 알콜의 무분별한 의존과 주 취 상태에서 행동조절 장애, 폭력성, 망상과 사회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주증상으로 하여 향정신 용제 및 항 갈망제, 기분 조절제를 투여 중에 있고, 입원치료를 받을 때에는 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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