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김포시 B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0.경부터 2013. 1. 11.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음악저작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음이 없이 노래방기계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C 작사, 작곡 “D” 등의 가요를 공연하게 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지금도 노래방기계 노래를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증
1. 최고서
1. 침해당한 음악저작물 침해명세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 피의자의 업소원장조회서), 업소원장조회서
1. 영업허가증
1. 방문내역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고소인 측에서 부당하게 저작권료를 올려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은 것일 뿐 기존에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저작권료 전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초 신고할 당시 실제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한 금액보다 저작권료가 낮게 책정되어 이후 실제 영업장 면적(265.13㎡)에 맞게 저작권료가 조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 고소인 측에서 부당하게 저작권료를 증액하였다
거나 피고인의 증액된 저작권료 납부 거부가 정당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