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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24 2014가단612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6. 12. 피고와 사이에 음악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03. 6. 20.경 일명 ‘B’의 소설 ‘C’의 부록으로 ‘D’의 음반을 작곡, 편곡하여 합계 8곡을 피고에게 등록하였다.

‘B’의 위 소설은 약 400만권이 판매되었으나, 피고는 ‘B’의 소설에 사용된 원고의 음악저작물 관리를 해태하여 원고가 현재까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 중 일부로서 20,000,1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피고는 음악저작물의 수탁자로서 신탁된 저작물을 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나 사용자의 신청이나 음악저작자의 정보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음악도서가 아닌 일반 도서에 포함된 ‘가사’나 판매용 CD가 아닌 일반도서의 ‘부록으로 제공되는 비매품 CD’에 대해서까지 음악저작권 침해여부를 확인하여 저작권료나 저작권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2000. 6.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신탁된 저작권을 관리하면서 그로 인하여 얻은 저작물 사용료 등을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저작권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가 2003. 6. 20.경 도서출판 E가 출판한 일명 ‘B’의 소설 ‘C’라는 도서(이하, ‘이 사건 도서’라 한다)의 부록 CD에 수록된 ‘F’ 등 7곡(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을 작곡, 편곡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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