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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10 2011가합7076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72,752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7년경 미국에서 음악대학을 수료한 후 현재까지 약 250곡의 음악저작물을 작곡하고, 약 40장의 음반 제작에 작곡 및 제작자 등으로 참여하였다. 2) 피고는 1994. 9.경 가수로 데뷔한 후 현재까지 작사, 작곡, 음반 제작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여 왔다.

나. 원고 음악저작물 1) 원고는 2003년경 이엠아이 코리아(EMI Korea) 소속 가수인 C의 2집 음반(제목 : D 이하 ‘이 사건 음반’이라 한다

) 제작에 제작자로 참여하여, 위 음반의 수록곡 총 14곡 중 12곡의 작사, 작곡 및 녹음 등을 담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곡 중 ‘E’라는 제목의 음악저작물(이하 ‘원고 음악저작물’이라 한다)의 작사, 작곡 및 편곡을 담당하였다.

3) 이 사건 음반은 2005년경 공표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음반 시장 및 ‘소리바다(www.soribada.com)’, ‘벅스(www.bugs.co.kr)’ 등의 음원제공 사이트를 통해 꾸준히 유통되어 왔고, 케이비에스(KBS), 에스비에스(SBS), 엠비씨(MBC), 케이블 티비(CATV) 등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상당 회수 노출되었다. 다. 피고 음악저작물 1) KBS2 TV에서 2011. 1. 3.부터 2011. 2. 28.까지 사이에 방영된 드라마 ‘F’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Original Sound Track) 음반에는 ‘G'라는 제목의 음악저작물(이하 ’피고 음악저작물‘이라 한다)이 수록되어 있다.

2) 피고 음악저작물이 수록된 위 음반 표지에는 피고가 위 음악저작물의 작사, 작곡 및 편곡을 담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의 통고 및 피고의 답변 1) 원고는 2011. 2. 11. 피고에게 원고 음악저작물과 동일유사한 피고 음악저작물의 유통을 중단하고, 원고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2 이에 피고는 201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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