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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4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100원 동전 15개(2015. 5. 16. 03:10경 압수조서의 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80]

1. 피고인은 2015. 5. 3.경 서울 강동구 길동 성심병원 뒤편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오디오 밑 공간에 있는 지갑에서 100만 원 권 수표 1장, 10만 원 권 수표 4장 합계 14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5.경 서울 강동구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H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차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팔걸이 밑 박스에 있는 체크카드 1장, 병원 진료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과 대시보드 쪽 박스에 들어있는 현금 4천 원, 담배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20만 4천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6. 02:40경 서울 강동구 I 소재 J모텔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이 렌트하여 사용하는 K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 쪽 박스에 들어있는 현금 1만 1천 5백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225] 피고인은 2015. 3. 16. 02:25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33길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등산복 점퍼 1벌,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53만 2,800원 상당의 현금과 휴대폰 등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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