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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4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15. 05: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C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6. 06:0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6. 06:30경 인천 부평구 H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I 크루즈 승용차의 열린 조수석 쪽 창문으로 손을 집어 넣어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4천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17. 05: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288-6에 있는 두산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K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4천 원, 시가 2,7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J, L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 경미, 피해자들 처벌불원, 경제적으로 어렵고, 충동조절장애 진단을 받은 점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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