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15. 05: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C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6. 06:0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6. 06:30경 인천 부평구 H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I 크루즈 승용차의 열린 조수석 쪽 창문으로 손을 집어 넣어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4천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17. 05: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288-6에 있는 두산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K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4천 원, 시가 2,7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J, L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 경미, 피해자들 처벌불원, 경제적으로 어렵고, 충동조절장애 진단을 받은 점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