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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44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29,993원과 그 중 59,587,739원에 대한 2017.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원고는 2014. 5. 29. 피고에게 대출(한도)금액 7,000만 원(2016. 5. 30. 6,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음), 대출과목 가계일반대출, 이자율(지연이자율) 기준금리 연 2.98%(연 15%), 만기일 2015. 5. 29.(그 후 2016. 11. 30.로 연장되었음)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2017. 1. 4. 현재 원금 59,587,739원, 이자(연체이자 포함) 642,254원 합계 60,229,993원의 대출금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60,229,993원과 그 중 원금 59,587,739원에 대하여 2017. 1. 5.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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