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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246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25,182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한 2017.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원고는 2015. 9. 7. 피고에게 대출금액 4,000만 원,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 변제기 2017. 9. 7., 연체이자율 연 15%로 각 정하여 대출한 사실, 2017. 8. 28. 현재 위 대출금 중 원금 4,000만 원, 이자 249,687원, 연체이자 475,495원 합계 40,725,182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40,725,182원과 그 중 원금 4,000만 원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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