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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44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683,774원과 그 중 93,034,956원에 대한 2017.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원고는 2012. 9. 5. 피고에게 대출(한도)금액 1억 원, 대출과목 직장인우대신용대출, 이자율(지연이자율) 변동금리 기준금리 연 6.56%(연 15%), 만기일 2017. 3. 8.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2017. 5. 8. 현재 원금 93,034,956원, 이자(연체이자 포함) 2,648,818원 합계 95,683,774원의 대출금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95,683,774원과 그 중 원금 잔액 93,034,956원에 대하여 2017. 5. 9.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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