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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181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10,254원과 그 중 44,905,522원에 대한 2017. 6.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0. 6. 30. 가계일반자금대출 금액 2,000만 원, 변제기 2017. 7. 4., 연체이자율 최종 연 15%로 정하여, ② 2015. 3. 3. 일반자금대출 금액 1억 3,000만 원, 변제기 2018. 2. 23., 연체이자율 최종 연 15%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는 2017. 6. 20. 무렵 위 각 대출금의 이자 납부를 연체하는 바람에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7. 6. 20. 현재 위 ① 대출금채무 중 원금 2,000만 원, 이자 68,565원, 연체이자 79,819원 합계 20,148,384원, 위 ② 대출금채무 중 원금 24,905,522원, 이자 932,794원, 연체이자 1,023,554원 합계 26,861,870원이 각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47,010,254원(= 20,148,384원 26,861,870원)과 그 중 원금 합계 44,905,522원(= 20,000,000원 24,905,522원)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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