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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38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2014. 10. 4. 02:0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23 세) 이 같은 동 ‘I’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실 때부터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피고인들과 E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얼굴, 몸통, 다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에 걸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M, N, O,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폭력 등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러 명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인 점, 소년보호처분 외의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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