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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7. 11. 10. 00:1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점에서 치킨과 술을 마신 뒤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주 1 병이 더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그 곳 종업원들과 시비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H(20 세) 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H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D, E은 이에 가세하여 위 H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I(24 세) 의 뒤통수를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같은 날 각 기소유예) 과 공동하여, 종업원인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위와 같이 종업원들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업주인 피해자 J에게 “ 야 씨발 년 아, 나 소주 3 병 마셨다.

CCTV 돌려서 3 병이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 동네 깡패다.

칼로 배때기 쑤신다.

너 장사 못 하게 한다” 고 말하고, 피고인 B과 D, E은 이에 가세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 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같은 날 각 기소유예) 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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