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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12 2015고단66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D의 여자친구인 E와 함께 E가 네이버 F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스타 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게 된 것을 기화로 D과 함께 위 승합차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가 2015. 11. 2. 00:45 경 정읍시 이평면 두전리 국정마을 앞 도로에서 시동을 켜 둔 상태로 담배를 피기 위하여 위 스타 렉스 차량에서 하차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오는지 망을 보고, D은 위 승합차 운전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5만 원 상당의 위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차량에 대한 차량 가액 정정 관련),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 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 피고인들이 아직 19세의 젊은 나이로서 비행 환경을 쉽사리 뿌리치지 못한 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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