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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7 2017고단1074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6. 9. 11. 06:55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 A(34 세) 이 “ 여자에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양 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견관절 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 B(27 세) 의 배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기록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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