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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52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2. 31. 02:00 경 인천 남동구 G 지하 1 층 'H 주점' 내에서 피고인 A가 화장실을 가 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I(26 세) 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 및 그 일행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D,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계단 아래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및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피의자 I의 상해 진단서 및 피의자 A 외 5명의 죄명 변경, 현장 CCTV 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폭력의 태양,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이 사건 공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아직 젊은 나이로서 개선 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가담 경위와 유형력의 행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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