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582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 소유인 서울 D 대림 코디 49cc 이륜자동차(차대번호 E)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중고로 구입한 미신고 델피노 100cc 이륜자동차(차대번호 F)의 번호판 부착대에 위와 같이 떼어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6. 7. 10:35경에 이르기까지 서울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수십 회에 걸쳐 위 델피노 1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약 100km를 운행함으로써 소지 중이던 공기호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발급한 제1항 기재 대림 코디 49cc 이륜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델피노 100cc 이륜자동차를 신고하고 진정하게 발급받은 번호판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사본, 각 사진

1. 수사보고(G 업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