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8. 16:00경 혈중알콜농도 0.343%(혈액감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B에 있는 피고인의 선배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김해 카누경기장 진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무등록 100cc 델피노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위 무등록 100cc 델피노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