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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9 2018가단511437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434,467,025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C, D, 주식회사 F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E 1)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E은 2018. 6. 25. 원고가 청구하는 보증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한 이후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 발생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이 부분은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E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나, 보증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한편 주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다33641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피고 C과 사이에 2005. 9. 6. 최초 대출계약 이후 몇 차례의 추가약정을 통해 대출 만기를 최종적으로 2009. 3. 6.까지로 연장한 사실, 위 각 약정 때마다 피고 E도 연대보증 의사를 표시한 사실, G은 2012. 5. 23. 피고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실,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이 2012. 5. 29. 피고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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