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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51730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05. 10. 21.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51116 양수금사건의 확정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자 주식회사 D, 채무자 E, 피고 사이의 2005. 10. 21.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5111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E, F에게 2005. 12. 3. 각 송달되어 2005. 12. 18. 확정되었다.

나. 지급명령 신청원인사실은 주식회사 G이 1997. 4. 30. F의 연대보증 하에 E에게 5,800,000원을 대출하였고, 채권자 주식회사 H은 이를 순차 양수받았다는 것이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D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사망한 F의 자녀로서 승계인인 원고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발령받았고, 승계집행문등본은 2016. 11. 30.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피고는 주채무자인 E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의 결여, 주채무자인 E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을 주장하고, 피고는 주채무자인 E에게 통지를 하였고, 망 F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소멸시효기간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주채무자인 E에게 적법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나(민법 제440조), 보증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주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다336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주채무자 E에 대한 지급명령이 2005. 12. 18.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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