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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38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손님 응대 및 직원 관리를 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말경부터 2019. 3. 27.경까지(피고인 B은 2019. 1. 말경부터 2019. 3. 27.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강시’, ‘선녀뽕’, ’붉은 고래‘, ’철이‘ 등 게임기 총 85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 또는 1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말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강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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