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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두1144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기존 질병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업무상 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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