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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6 2015구단10745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B생)는 주식회사 서울메트로환경 소속 근로자로서 2015. 5. 23. 전동차 청소작업 도중 뒤로 물러나다가 다른 직원의 밀대에 걸려 넘어졌다.

원고는 2015. 6. 15. 피고에게 위 사고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며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위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로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다음 각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위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방 골 기시부 파열은 급성과 만성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주로 고령 환자에서 비교적 흔하고 반복적인 외상 혹은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다.

원고는 기왕증으로 내측 반월상 연골판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고, 이 사건 상병도 진구성 퇴행성 파열로 판단된다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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