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9.10 2015두4306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이는 성격상 정신적으로 취약한 원고가 군입대 후 병영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하게 되었거나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원고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