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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다235196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찰관 H, G이 E을 신경대학교 경비원이나 기숙사 관리자에게 인계하거나 병원응급실 혹은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주의의무의 내용이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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