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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두7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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