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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199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전기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동해 삼운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4,950만 원으로, 양산 물금 2지구 모델하우스 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1,760만 원으로, 울산 우정혁신 신도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5,39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을 받았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동해 삼운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중 60만 원을, 양산 물금 2지구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중 1,100만 원을, 울산 우정혁신 신도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중 1,925만 원 등 총 3,085만 원(= 60만 원 1,100만 원 1,92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30,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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