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6. 23.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7466】 피고인은 2015. 10. 24. 09:30 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7 층 피해자 D 의 법무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 쌓여 있던 폐지 사이에서 위 사무실의 열쇠를 찾아 위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본체 2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 )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7529】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0. 30. 14:25 경 인천 부평구 E 소재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져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해 장독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0. 30. 14:30 경 제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폐전선 약 30kg, 시가 2만원 상당의 후라이팬 등 고철 약 20kg 을 마대자루에 담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562】 피고인은 2015. 10. 21. 13:20 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외부 화장실 지붕 위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4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