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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76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6.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12. 16:3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을 넘어 침입하고, 그 집 마당에서 훔칠 물건을 뒤지다가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자 내부 출입문을 수회 당겨 문을 열려 던 중 이를 집 부엌에서 지켜보던 피해자에게 발각,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4. 12. 19:0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음식물을 훔치기 위해 그 집 담을 넘어 마당에 침입하였다가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난 “ 꽝” 소리에 놀라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집행 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생계 형 범죄로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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