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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나232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 F의 연대보증계약이 무효라는 주장 피고 F는, 피고 F의 책임재산이 없어 채권확보에 실익이 없음에도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오로지 피고 F를 압박할 목적으로 연대보증계약체결을 강요하였고 피고 F는 피고 A 대표이사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F의 연대보증계약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연대보증계약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한 변제충당으로 무효라는 주장 1) 주장 가)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1. 6. 27.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 처분대금 7,308,918,33 8원을 환수하였다.

나) 서울상호저축은행은 그 중 12억 원을 주채무자가 피고 B인 피고 A의 연대보증채무에 충당하였으나, 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의 이익이 적으므로, 위 변제충당은 민법 제476조, 제477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다) 따라서 위 12억 원도 피고 A가 주채무자인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 충당되어야 하고, 그 당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7,756,581,908원(그 중 원금 6,075,543,811원)이므로, 변제충당 후 이 사건 대출원금은 447,663,570원만 남고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서울저축은행이 이 사건 대출 당시 담보로 취득한 이천시 H, I 및 그 지상 아파트형 공장을 처분하여 처분보수를 제외한 7,308,918,338원을 회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바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각 대표이사인 B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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