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93,412,643원과 그 중 3,519,122,866원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8,693,412,643원과 그 중 3,519,122,866원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서울상호저축은행은 B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이 공매되자, 그로 인한 손실금을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를 통하여 2007. 7. 27. C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B 앞으로 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대출금 전액을 손실금으로 대체하였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그 후 피고로 하여금 새로운 법인 설립을 통한 채무자변경을 요구하여, 피고가 설립한 D를 통하여 2008. 5. 30. 위 대출금채무를 계약인수하도록 한 후 피고의 연대보증을 받고 이 사건 2008. 6. 3.자 일반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이미 부실이 초래된 대출로 인한 손실금을 처리하기 위하여 숫자놀음을 한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설령 이 사건 일반자금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써 선의의 제3자인 파산관재인(총 파산채권자 모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나아가 서울상호저축은행이 B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이 공매되자, 그로 인한 손실금을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의 연대보증을 받고 이 사건 일반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 대출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