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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2고정48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고, D는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다.

D는 위 아파트가 균열되어 비가 새고, 외벽의 도색이 벗겨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아파트 45세대와 상가 7세대 합계 52세대의 입주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 및 수령, 하자보수 공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에 피고인과 D는 서울보증보험에 하자보수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게 되면, 최초 시공사인 주식회사 E이 서울보증보험에 예치하여야 할 보증금 중 2,000만 원을 골조업체 측에서 부담하였고 보증금에 대하여 주식회사 E의 F이 개인 대출을 받아 충당을 하였으므로, 수령하는 보험금 중 25%를 주식회사 E에 지급하여 골조업체에 대한 예치 보증금 및 이자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F과 약정서를 작성하고, 하자보수비 명목으로 받은 보험금을 지정된 하자보수 공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0. 1. 15.경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C아파트 하자 보수비 명목으로 82,775,140원을 D 명의의 신협 계좌(G)로 송금 받아 즉시 아들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이체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 52세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D는 피고인과의 공모한 내용에 따라, 위 하자보수비의 25%에 해당하는 22,841,140원을 2010. 1. 18. F에게 골조업체에 반환할 예치 보증금 2,000만 원과,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F의 이자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D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아파트 하자 보수비 22,841,140원을 지정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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