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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0 2012고단167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672]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604호에서 시행대행업, 부동산 매매, 임대, 홍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E건물 제6층 제605호와 제607호를 A-1 내지 A-11 및 B-1 내지 B-14호실로 분리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3.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2층 G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E건물 제6층 A-7호를 6,15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0. 9. 18.경까지 H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5,01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에게 위 E건물 제6층의 각 해당 호실을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각 해당 호실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5억 5,297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호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1. 1.경 용현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E건물 제6층 제605호 및 제607호 전체에 대하여 용현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3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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