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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7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0. 10.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5.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변경후 상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고, E은 2006. 2. 20.경부터 2007. 7. 5.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7. 2.경 E과 피해자 회사를 동업해서 운영하기로 하고, 2007. 2. 28.경 피고인과 E의 지분을 60:40으로 정하여 피고인이 영업 및 재무를 담당하고, E은 경영권을 갖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5.경 인천 남구 F 소재 G사 법당에서 E로부터 동업을 위한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3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2007. 10. 31.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106동 901호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위 금원 중 1억 9,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금 1억 9,2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0고단11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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