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5756』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0. 10. 22:49 경 서울시 노원구 C에 있는 D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치 마, 흰색 긴팔 상의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에스켈러이터에 탑승한 후 피고 인의 갤 럭 시 S8 플러스 (SM-G955N)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카메라를 향하게 한 후 치마 속을 약 10초 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1. 00:15 경 서울시 노원구 C에 있는 D 3번 출구 계단에서 갈색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E(22 세, 여) 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S8 플러스 (SM-G955N)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카메라를 향하게 한 후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2. 06:05 경 서울시 도봉구 F에 있는 G 앞 버스 정류장에서 흰색 치마를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버스에 승차하는 것을 뒤따라 탑승하여 피고 인의 갤 럭 시 S8 플러스 (SM-G955N)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여자의 치마 아래로 카메라를 향하게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4초 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