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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2031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4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미등기 토지이다.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 토지는 원주시 B, C,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인데, 1928. 6. 7. 이후 ‘G 외 2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망 G은 일제강점기인 H일자 ‘경성부 I(京城府 I)’에서 출생하였고, 1941. 2. 28. 분가한 후 1965. 11. 6.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망 G의 재산은 처인 망 J과 자녀들인 K, L, 원고, 망 M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었다.

이후 망 J이 1992. 10. 28. 사망하여 망 J의 재산은 자녀들인 K, L, 원고, 망 M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었고, 망 M이 2015. 7. 26. 사망함에 따라 망 M의 재산은 처인 N과 자녀들인 O, P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었다.

원고의 아버지인 망 G의 재산을 최종적으로 상속받은 원고와 K, L, N, O, P은 2019. 9.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1/3 지분이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의 확인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66250)를 제기하여 2019. 12. 19.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20. 1. 7.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2015. 1. 21.보다 훨씬 이전부터 도로로 이용되어 왔고, 피고는 포장을 하기도 하는 등으로 점유해 왔다.

마.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도로)에 따른, 2015. 1. 21.부터 2020. 1. 20.까지의 사용료는 3,433,200원이고,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년간(2019. 1. 21.부터 2020. 1. 20.까지)의 사용료는 834,6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모두 포함), 을12 내지 14, 감정인 Q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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