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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7 2014나3015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H, I, J, K, L, M에게, 1 피고 B, C, D, E, F은 경북 칠곡군 P 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2,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래 N의 소유였던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4. 22. 매매를 원인으로 1992. 5. 6.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접수 제5180호로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O는 1997. 6. 2. 사망하였고, O의 재산은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 B, C, D, E, F에게 각 1/6 지분씩 상속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7. 6. 2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09. 7. 21.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접수 제15432호로 각 1/6 지분씩 원고와 피고 B, C, D, E, F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피고 F은 자기 명의의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에게 2010. 7. 9. 같은 등기소 접수 제13658호로 2010. 7.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도 자기 명의의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에게 2012. 7. 3. 같은 등기소 접수 제16474호로 2012.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N은 1994. 7. 21. 사망하였고, N의 재산은 자녀들인 피고 H, I, J, K, L, M에게 각 1/6 지분씩 상속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G가 N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농지인 탓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자 O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는데, N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및 유예기간의 경과로 위 명의신탁약정 및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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