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산시 S 대 420㎡(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망 V이 1911. 11. 25. 사정받아 1924. 12. 12. 토지대장에 그 아들인 망 W 명의로 등재되었는데, 망 W의 장남인 망 X을 거쳐 그 장남인 망 Y에게 차례로 단독상속되었다가 망 Y이 1972. 4. 4.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망 Z, 망 AA, 망 AB, 망 AC에게 각 상속되었다.
① 망 Z이 1995. 3. 31. 사망함에 따라 남편인 망 AD, 자녀들인 제1심 공동피고 B, C, D, E에게 각 상속되었고, 망 AD이 2011. 6. 9.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제1심 공동피고 B, C, D, E에게 각 상속되었고, 위 망 Z의 아들로서 1992. 1. 29. 사명한 망 AE의 대습상속인인 처 제1심 공동피고 F, 자녀들인 제1심 공동피고 G, H(AG)에게 각 상속되었고, ② 망 AA이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제1심 공동피고 I, Q, AI(개명 전: R)에게 각 상속되었고(망 AA의 남편인 망 AJ와의 사망 선후관계는 알 수 없으나 선후에 따라 상속지분에 영향을 주지 않아 위와 같이 기재한다), ③ 망 AB이 1986. 12. 31. 사망함에 따라 처인 피고 J, 자녀들인 제1심 공동피고 K, L, M에게 각 상속되었고, ④ 망 AC이 1988. 6. 5. 사망함에 따라 처인 제1심 공동피고 N, 자녀들인 제1심 공동피고 O, P에게 각 상속되었는바, 이에 따라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03. 8. 9. 피고와 사이에 경산시 S 대 420㎡ 중 별지 도면 12, 9, 2, 3, 8, 16, 14, 1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 사건 ㄱ, ㄹ 부분 298㎡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았고, 특약사항으로 잔대금 3,000만 원은 토지 분할 후 서류가 완료되면 지불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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