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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19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13:50경 광운대 전철역에서 회기 전철역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6세)과 그 일행 2명이 나이든 아주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다가가 꼬고 있는 다리를 풀라고 훈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리를 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3회 차고,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 권총이 있으면 총으로 쏴 죽여 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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