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D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F의 피해 부분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D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피아노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매입한 피아노 가게 점포를 빨리 비워라, 오늘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가게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익 피아노 다리를 파손하여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전항 다음 날 16: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아노 다리를 파손한 것을 따지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 씹 새끼야, 내가 점포를 치우라고 하면 치워야지.”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9. 11:30경 창원지방법원 2층 계단 입구에서 위 피아노 가게 점포 명도 소송 문제로 피해자 F과 얼굴을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야, 빨리 점포 안빼고, 법적으로 하나, 확 총으로 쏴 죽이삘라.”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로부터 이틀이 지나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위와 같이 파손된 피아노에 대한 변상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주머니 속에 넣어 둔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에 대고 “쏴 죽이삔다, 간을 빼내 가지고 먹어삔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의 피해 부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