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 00: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 동창인 피해자 E(21세)이 와 자신의 자리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리를 풀라고 하였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다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을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검지손가락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2. 02: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 위 E의 CT 검사 결과를 기다리다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는데 안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