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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31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04:55 경 창원시 의 창구 B 아파트 앞에서, “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듣자, 갑자기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D의 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다리를 차고, 이에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테이저건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 총으로 다 쏴 죽인다 ”라고 협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D을 폭행하고, 경찰관 E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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