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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3081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금 원고가 처남인 피고에게 2004년경 30,000,000원을 대여하고, 2004. 8. 4. 10,000,000원을 변제받은 후 2009. 1. 20. 다시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합계 30,000,000원을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이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로 2013년 1월부터 매월 2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몇몇 달을 제외하고는 매월 28일 전후로 200,000원씩 합계 6,800,000원 을 제2호증에 의하면,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에 기재된 것 외에도, 2014. 4. 30.에도 200,000원이 송금되었다.

을 원고의 배우자(피고의 누나)인 C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와 피고는 가까운 친척이고, 원고 스스로도 최초 대여 당시 이자를 요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위와 같이 매월 200,000원을 송금한 것과 별도로 7,000,000원(= 2014. 3. 31.자 4,000,000원 2014. 4. 29.자 1,000,000원 2014. 5. 28.자 1,000,000원 2014. 9. 5.자 1,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이자를 초과하므로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도중에 이렇게 원금이 7,000,000원이나 줄어든 후에도 계속 매월 200,000원이 송금된 것이어서, 위 200,000원 또한 이자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3년 1월부터 월 2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송금한 합계 13,800,000원(= 6,800,000원 7,000,000원)은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차용금 30,000,000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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