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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70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5. 4.경 브라질에서 피고에게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의 농협카드를 빌려 2015. 3. 1.부터 같은 해

4. 24.까지 사이에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 6,381,457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6,381,4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동생이 2014. 8. 29.부터 2015. 6. 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서 합계 75,87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5. 4. 1.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C(피고의 처제)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차용금 중 30,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농협카드를 빌려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가 2015. 4. 1.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C(피고의 처제)의 은행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30,000,000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위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의 농협카드를 빌려 2015. 3. 1.부터 같은 해

4. 24.까지 사이에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 6,381,457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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