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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8 2016가단115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 C이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 4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2014. 8. 6.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배우자 C이 전원주택 신축사업을 하는 D를 원고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원고가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C이 위 30,000,000원을 D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 6.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 내지 3, 5,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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